자동차세(주행분)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안내 2025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며, 그중 주행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소유분과는 별도로 **경유차량의 연료 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며, 유류 구매 시 함께 납부**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고는 필요 없지만, 일부 특수차량이나 면세유 사용 차량은 **별도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주행분)란?
자동차세 주행분은 경유차가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부담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경유 연료에 포함된 주행분 세금이 ℓ당 일정액으로 부과되며,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할 때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이는 유류세 형태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자
대부분의 일반 경유 차량은 신고 없이 주행분이 자동 납부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 및 군(軍) 소속 차량 등 유류 면세 차량 중 주행분 납부 대상인 경우
- 자가 정제유를 사용하는 사업장 차량
- 면세유를 부정 사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기타 고시된 별도 신고 대상 경유 차량
세금 계산 방법
주행분은 경유 1ℓ당 약 25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부과되며, 연료 사용량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주행분) = 해당 기간 경유 소비량(ℓ) × 세액(ℓ당 25원)
▶ 예시: 한 달간 경유 1,000리터 사용 시 → 1,000ℓ × 25원 = 25,000원
대부분은 주유소 결제 시 자동 포함되지만, 면세 유류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정기적으로 별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자진신고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지방세 신고납부] →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세(주행분)] → [자동차세 자진신고]
- 사업자 또는 개인 정보 입력
- 기간 내 유류 사용량(ℓ)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진행
신고 시기는 연료 사용이 확인된 달의 익월 말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가산세
별도 신고 대상자가 무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씩 누적
- 부정 사용 적발 시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 병행
특히 면세유 불법 전용이 적발될 경우, 주행분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및 세무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요약
자동차세 주행분은 경유 차량이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 차량은 주유소에서 자동 징수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면세유 사용 차량, 자가 정제유 차량 등은 위택스를 통해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유 1ℓ당 약 25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용량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신고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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