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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분)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안내 2025

newworld72 2025. 4. 24.

자동차세(주행분)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안내 2025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며, 그중 주행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소유분과는 별도로 **경유차량의 연료 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며, 유류 구매 시 함께 납부**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고는 필요 없지만, 일부 특수차량이나 면세유 사용 차량은 **별도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주행분)란?

자동차세 주행분은 경유차가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부담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경유 연료에 포함된 주행분 세금이 ℓ당 일정액으로 부과되며,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할 때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이는 유류세 형태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자

대부분의 일반 경유 차량은 신고 없이 주행분이 자동 납부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 및 군(軍) 소속 차량 등 유류 면세 차량 중 주행분 납부 대상인 경우
  • 자가 정제유를 사용하는 사업장 차량
  • 면세유를 부정 사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기타 고시된 별도 신고 대상 경유 차량

세금 계산 방법

주행분은 경유 1ℓ당 약 25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부과되며, 연료 사용량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주행분) = 해당 기간 경유 소비량(ℓ) × 세액(ℓ당 25원)

▶ 예시: 한 달간 경유 1,000리터 사용 시 → 1,000ℓ × 25원 = 25,000원

대부분은 주유소 결제 시 자동 포함되지만, 면세 유류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정기적으로 별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자진신고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위택스(w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지방세 신고납부] →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세(주행분)] → [자동차세 자진신고]
  3. 사업자 또는 개인 정보 입력
  4. 기간 내 유류 사용량(ℓ)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5.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진행

신고 시기는 연료 사용이 확인된 달의 익월 말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가산세

별도 신고 대상자가 무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씩 누적
  • 부정 사용 적발 시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 병행

특히 면세유 불법 전용이 적발될 경우, 주행분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및 세무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요약

자동차세 주행분은 경유 차량이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 차량은 주유소에서 자동 징수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면세유 사용 차량, 자가 정제유 차량 등은 위택스를 통해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유 1ℓ당 약 25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용량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신고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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